시급계산1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: 원칙 1.5배, 근로 형태 별 계산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상 ‘유급휴일’로 지정된 특별한 날입니다. 이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, 근무를 했다면 추가로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, 월급제·시급제·일급제에 따라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.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합니다. 🔎수당계산 바로가기 근로자의 날, 왜 수당이 더 나올까?1. 유급휴일이란?: 법에서 정한 휴일로,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보장받는 날입니다. 근로자의 날(5월 1일)**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. 2.근로자의 날에 일하면?: 이미 유급휴일분(하루치 임금)을 .. 오늘의 이슈 2025. 4. 29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