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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: 원칙 1.5배, 근로 형태 별 계산

E.Tong 2025. 4. 29.

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상 ‘유급휴일’로 지정된 특별한 날입니다. 이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, 근무를 했다면 추가로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, 월급제·시급제·일급제에 따라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.

 

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합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자의 날, 왜 수당이 더 나올까?

1. 유급휴일이란?

: 법에서 정한 휴일로,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보장받는 날입니다.

 

근로자의 날(5월 1일)**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.

 

2.근로자의 날에 일하면?

: 이미 유급휴일분(하루치 임금)을 받기 때문에,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(가산수당)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, 기본 원칙

1. 월급제 근로자

: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, 근무한 시간 × 통상임금 1.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.

 

계산)

8시간 근무 시: 8시간 × 통상시급 × 1.5

 

예시) 월급제 근로자(통상시급 12,000원, 8시간 근무)

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 포함
추가 수당: 8시간 × 12,000원 × 1.5 = 144,000원

 

2. 시급제·일급제 근로자

: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분(1일치 임금)을 받습니다.

 

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,

유급휴일분(1일치) + 근무시간 × 통상임금 1.5배를 더 받습니다.

 

계산)

8시간 근무 시:

유급휴일분(8시간 × 시급) + 8시간 × 시급 × 1.5 =

8시간 × 시급 × 2.5 (총 2.5배)

→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× 통상임금 × 2.5배

 

예시)시급제 근로자(시급 10,000원, 8시간 근무)

 

유급휴일분: 8시간 × 10,000원 = 80,000원

추가 수당: 8시간 × 10,000원 × 1.5 = 120,000원

 

총 수령액: 80,000원 + 120,000원 = 200,000원

(즉, 8시간 × 10,000원 × 2.5 = 200,000원)

 

✚ 연장근로(8시간 초과) 시 계산법

8시간 초과 근무:

8시간까지는 위 공식대로 계산, 8시간을 넘는 시간은 ‘연장근로수당’이 추가됨.

 

연장근로수당 = 초과 근무시간 × 통상임금 × 2배(월급제), 3배(시급제)

 

예시) (시급 11,000원, 10시간 근무):  

8시간 × 11,000원 × 2.5 = 220,000원

2시간 × 11,000원 × 3 = 66,000원

총 286,000원

 

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될까?

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·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

 

단, 사업장 내규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,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.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이 있나요?

A: 유급휴일분(1일치 임금)과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(1배)만 지급, 가산수당(1.5배)은 없습니다. 단, 사업장 내규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,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.

Q2. 월급제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면 추가로 받는 게 있나요?

A: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별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.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× 1.5배 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.

Q3. 시급제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면?

A: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(유급휴일분)을 받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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